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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차관련 건의입니다

관리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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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련 질의 주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리마제가 2개층의 주차장을 가지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트리마제 건축 당시 2개동으로 계획되어 지하주차장을 2개층만 파서 건축을 하다가 시행주체가 바뀌면서 수익성을 내기위하여 4개동으로 변경되면서 지하주차장을 더 확장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트리마제는 총 1,106대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고, 계산상으로 세대 당 1.6대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아파트입니다. 분양당시 주차장 대지지분을 이렇게 공표를 하여 분양가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넉넉지 않은 주차장을 공간을 잘 활용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세대 평형별 무료주차대수가 설정되어 있는데 세대별로 무료주차대수를 모두 등록하여 주차한다고 가정하면 주차장의 여유 주차분은 없습니다. 실제로, 등록대수(1200여대)는 이미 주차가능대수(1,106대)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차량이 모두 입차되지 않아 여유공간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 여유 주차분에 대해서도 평형별 추가 등록 대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편법이 증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이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기본대수 이상 사용하는 세대가 관리비용을 더 부담하게 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주초기처럼 차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방문 차량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점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일부세대에서 고정차량이면서 방문증을 끊어 입차하는 경우(추가 등록이 가능하여도 추가등록하지 않고)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주차권을 온라인에 판매를 하는 현상도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증가하면 기본 주차권리를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도 주차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문차량에 대한 요금부과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부과를 하지 않으면, 추가 주차에 대해 비용을 내면서 하고 있는 세대는 점차 방문차량으로 전환하여 비용 지불 없이 주차를 하게 되고, 그 양은 점차 증가하여 주차 가능한 면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세대 방문차량에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도 수익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고정차량을 방문주차로 돌리는 편법을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세대에 어떤 행사가 있어(코로나19 여파 이전의 기간) 방문하는 방문객 차량이 10대이고 새벽에 출차를 하여도 주차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당 5시간이 초과되고 월5회까지는 무료로 대수 한정이 없으므로 월5회 세대에서 방문객을 초대하여도 (방문객의 차량이 아무리 많아도) 이에 대한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다만, 매일 세대에 방문하는 차량의 경우(보통 기사차량, 비서차량, 도우미 차량 등) 주차비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정주차의 범주로 보아야 하므로 추가 등록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이 해당목적에 맞는 것이고, 이 금액은 온전히 관리비 비용절감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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