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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네이비 렌트서비스

관리자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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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단지 내 주차장은 부대시설로서 그 사용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규약 제66조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위치, 대수 등)을 한 후 전체 입주자들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트리마제 아파트는 입주초기 시행사에서 주민서비스를 위하여 고급카세어링"네이비"를 도입한 바 있었습니다. 카세어링서비스가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나눔카인 "그린카"나 "소카" 같이 입주민외의 외부인 이용이 가능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단지는 트리마제 입주민만 고급카세어링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시중가대비 3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카세어링을 운영토록 진행하였습니다. (공용전기료는 카세어링업체에서 100%부담합니다) 카세어링은 국토부에서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1대 당 승용차 4~23대의 대체효과가 있어 교통정책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저희 단지의 테슬러카세어링은 뉴스기사에도 반영되어 고급단지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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