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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RE]네이비 렌트서비스

이재환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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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지 입대의에서 동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이비 사용하는 세대가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이 없네요. 네이비도 분명히 기업인데 이윤을 얻을 것이고 입주민의 재산인 주차장을 점유하면 응당 댓가가 있어야지요... 그 계약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댓가 없이 영업한다면 동의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 네이비 주차장에 차 세우시는 것 봤습니다.
설명이 없다면 저도 네이비 주차장에 차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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